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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효력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효력이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효력이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채무를 지고 있어도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천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로 인해 일어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남편 E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 F씨가 E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 F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보증보험이 D씨와 자녀들에게 E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F씨의 재산을 대습.. 더보기
상속포기 효력 국제사법상 상속포기 효력 국제사법상 국제사법 제49조1항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칠까요?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된 A씨 가족은 A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국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