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의 범위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의 범위 사람이 채무를 진 채로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이 생전에 갚지 못한 빚들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전달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하거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가 있기 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 상속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될까요?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그 금액을 인출해 소송이 발생한 사례를 부천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는 남편 사망 후 생전 갚지 못했던 카드 대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