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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

상속상담변호사 한정승인을 상속상담변호사 한정승인을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수락을 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포기를 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의 제척기간을 진행하지 않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형이 사망한 다음해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ㄱ씨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ㄴ씨는 .. 더보기
유언공증효력 알고 있나요? 유언공증효력 알고 있나요? 유언자의 경우 유언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의 내용만을 공증인에게 확인시키는데 그쳤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다면 그 유언공증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효력 유언자 의식상태가 중요해 Z씨는 경기도 일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하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언공증효력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유언의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패소 판결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