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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상속분쟁법률상담 상속포기효력은 상속분쟁법률상담 상속포기효력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과 채무 또한 물려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로는 재산만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을 받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와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해당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하는데 반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어 받은 재산 한도 내.. 더보기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신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들 ㄴ씨는 ㄱ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지인 ㄷ씨에게 빚은 진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ㄴ씨 등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ㄱ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법원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ㄴ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속을 단순승인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