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기여분 인정여부 분쟁 사안이 되고 있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여부 분쟁 사안이 되고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칭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분을 가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함이 인정됐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부분이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시 갈등이 되고 분쟁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여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