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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상사유치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리상, 상인간의 유치권, 운송주선인, 육상과 해상의 운송인, 위탁매매인 등에 관한 유치권의 총칭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사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ㄱ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약 한 달 뒤 B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A사에 대출했습니다. 이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B은행은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 더보기
상사유치권 대상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상사유치권 대상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담보가 변제기에 있을 경우, 채권자가 그것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담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쉽게 구분하자면 상법에 의한 채무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며 상사유치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이 상인 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채권이 담보와 관련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인데요. 채권자가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담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 더보기
상사유치권 선순위저당권 있으면? 상사유치권 선순위저당권 있으면?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물권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가 분양한 대전 B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 받은 ㄱ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2006년 9월 C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A사에 75억원..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상사유치권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상사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후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도 다 인정되는것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이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더보기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A건설사와 아파트 22개 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A건설사는 같은 해 12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