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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해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인 통보에 대처하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인 통보에 대처하기 최근 경기가 침체되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좋았을 때와 달리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여러 사안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일 약정해지사유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명시한 부분대로 사안을 풀어내면 될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누가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혹은 의무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상..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영세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월세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건물주가 월세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내용인데요. 이는 과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적법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상가를 B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고 2년 뒤 A는 B가 2회 분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며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연체횟수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연체횟수는? 상가임대차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라도 갱신 시점을 전후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 2회이상 연체 시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인 A씨는 B씨가 1월분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B씨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 연체하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 연체하면?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해서 해지 사유 등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