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고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