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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해당이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해당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한다면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민사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2억 2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ㄱ씨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로 두고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공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법..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이를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D씨는 자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한 부동산을 E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 생략을 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C씨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