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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부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을 부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부천이혼변호사와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C씨와 남편 D씨는 결혼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은 피해 ㄱ씨는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D씨는 C씨의 가출신고를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의 행적을 알 수 없어 이혼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재판은 D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D씨는 이혼 판결이 확.. 더보기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성 문화가 개방되고 젊은 층의 의식구조도 조금씩 변화해가는걸 들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별을 하게 될 때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 및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 더보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부부의 해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혹은 자녀문제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해소와 재산혹은 자녀문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관계에서는 둘의 합의만으로 임의적인 이혼이 불가능 하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법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도 법적절차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재산, 자녀문제가 있는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호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고 혼인의 실질적요소와 형식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혼의 의사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의 혼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