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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부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을

부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부천이혼변호사와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C씨와 남편 D씨는 결혼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은 피해 ㄱ씨는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D씨는 C씨의 가출신고를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의 행적을 알 수 없어 이혼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재판은 D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D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C씨에게 생활비를 송금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D씨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C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었는데 D씨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뒤 연락두절 상태가 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D씨 소유의 주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이혼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D씨가 C씨에게 돈을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C씨를 돕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황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 재산불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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