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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부천이혼상담 배우자가 의식불명에 부천이혼상담 배우자가 의식불명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도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같은 현실의 벽에 막혀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쉽지는 않지만 재산의 분할과 양육권 같은 문제를 부부가 잘 맞춰나간다면 원활 하게 가능하지만 재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이혼은 확실하게 법에 대해 알고 있는 부천이혼상담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천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에 대한 판결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더보기
부천변호사,이혼 위자료 액수의 기준 부천변호사,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되는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인 정황이나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데요. 민법.. 더보기
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부천변호사 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입니다. 오늘은 양쪽 부부가 국외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인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고,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제출할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