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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하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처분금지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유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개발센터가 B사와 매매 계약을 맺은 C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되어 화제였습니다. A개발센터는 "B사는 입주 예정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B사..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간이 지난다면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a는 b가 a의 소유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그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나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자가 나타나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b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