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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 자격이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 자격이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ㄱ씨는 C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요. ㄱ씨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측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고 C교회는 ㄱ씨에게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C교회는 ㄱ씨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중개료 지급 여부 부동산중개료 지급 여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상가를 소개 받았으나 분양대금이 부담돼 계약을 성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저렴한 금액에 상가를 소개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음 소개해준 중개업자에게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료 지급의무 없어!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ㄴ씨의 사무실을 찾아 상가 건물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ㄴ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신축 건물 상가의 홍보물과 분양가격 등을 ㄱ씨에게 설명하고 현장을 직접 소개하며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ㄱ씨는 분양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