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공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만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받기 까지 해당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유치권신고를 통해 부동산유치권경매에 따라 싸게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들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부동산유치권경매에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많은 분쟁들이 야기되고 있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경매 절차가 근정당권에 의해 정지된 상태이면 유치권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유치권경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