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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경매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공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만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받기 까지 해당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유치권신고를 통해 부동산유치권경매에 따라 싸게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들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부동산유치권경매에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많은 분쟁들이 야기되고 있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경매 절차가 근정당권에 의해 정지된 상태이면 유치권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유치권경매에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사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는데요. 또한 아파트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앞서 아파트상가에 근저당권자인 ㄴ은행이 경매신청을 해서 ㄱ건설사의 경매절차는 정지되었습니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완료되게 되고, 다시 시작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가를 낙찰 받은 A씨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ㄱ건설에게 상가를 완전히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ㄱ사를 상대로 상고심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또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유치권경매 절차는 목적물, 담보권 실행을 위해 시행된 경우에는 경매가 정지되게 되어있고, 이 상태에서 진행되게 되면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유치권경매가 소멸하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에 부동산유치권경매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정지됐고, 이로 인해 낙찰자 A씨는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가에 유치권자인 ㄱ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미지급액을 변제 받기까지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유치권경매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유치권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유치권경매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유치권경매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