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명의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화제였습니다. 본 판례로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89년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7만 300여㎡를 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습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ㄱ씨는 2004년 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