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취소를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취소를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실질적인 수익률보다 배로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의 임대 수익을 과장하고 이를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어 수분양자는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통하여 오늘은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법적 분쟁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소송 사례 인천 광역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Q씨는 10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고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는데요. 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W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증금 5000에 월 3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