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계약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양계약취소 진행은 이렇게 부동산분양계약취소 진행은 이렇게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구입했던 옷과 신발이 막상 입거나 신었을 때 영 성에 차지 않아 반품이나 환불을 고민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계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이야기 중에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듯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데다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취소는 불가하므로 부동산분양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