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편에게 이행할것을 통지한다음 그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