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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신청대리인 경매 입찰 관련 매수신청대리인 경매 입찰 관련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데, 보통 매수신청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경매를 할 때 매수신청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꼭 법적으로 무탈하게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생겼던 사건 등을 통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 관련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 교육 등을 받은 뒤,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했을 시, 등록 자체가 무효가 ..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중복배당금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중복배당금은 최근 들어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란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경매는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 후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을 법원경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소유 건물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지.. 더보기
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 회복 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 회복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 요권으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인데요. 예컨대 “이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