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건설 현장을 보면 부동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보면 실외는 모두 지어졌지만,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상환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유가증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행사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임대활동이 사실상 제약됩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시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유치권행사되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아도 물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