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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건설 현장을 보면 부동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보면 실외는 모두 지어졌지만,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상환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유가증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행사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임대활동이 사실상 제약됩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시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유치권행사되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아도 물권의..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로 주의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 완성인데요. 대체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짧은데요. 유치권의 기초가 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유치권행사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분에 유치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유치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 더보기
부동산 유치권이란 부동산 유치권이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은 등기부나 집행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 대중화에 따라 허위 유치권 행사가 크게 만연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될까요? A>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더보기
부동산 민사유치권 소송 부동산 민사유치권 소송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물건의 수리를 맞기고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유치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려는 사건은 A보안업체가 B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이 벌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B가 C생명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고, 이것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다 이미 그 전에 B의 체납으로 인해 호텔은 압류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