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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이를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D씨는 자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한 부동산을 E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 생략을 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C씨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이신탁이 되면 그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데 채무자가 이에 관여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 5월 A 사찰로부터 서울 소재 임야 1천여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윤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 한 무효인 등기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예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명의신탁 부동산 판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 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씨는 채권에 기하여 노씨로부터 소유권으르 이전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그 부동산을 김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노씨가 김씨에게 등기명의의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노씨의 소유이고 김씨는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이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약정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처리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