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동산변호사 체납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인천부동산변호사 체납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에 분쟁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사를 의뢰한 채무자가 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부동산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의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업체는 A씨에게 K호텔의 공사를 해줄 것을 계약하여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호텔을 이전 받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