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