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목적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면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양수금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건물을 B에게 임대하며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임차인 B는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하는데요. 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원에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B의 전세권에 대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