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방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는 부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는 현실적으로 이혼은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의 이혼 후 당사자들간에 협의 혹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녀의 친권, 양육자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같이 지낼 수 없는 부부의 한쪽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청구하여 배제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면접교섭권을 방해해 자신의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아이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