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매계약해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부동산 소송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Z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Q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의 장모인 W씨가 대신하여 계약을 한 것 이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6000만원 중 300만원은 당일 입금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입금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을 한 후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종합민원이나 함열출장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하는데요. 만약 중개업자라면 중개거래한 경우로 하여 중개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방문이 어렵다면 거래당사자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으로도 거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게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너무 성급하게 팔아서 피해를 보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