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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취소

부천부동산분쟁 매매계약취소시 부천부동산분쟁 매매계약취소시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향후 부천부동산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을 구두,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부동산매매계약취소는 가능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부천부동산분쟁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ㄱ사는 매도인 A씨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매수한 토지는 인근 한 점포 건물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돼 있었고, 토지 통행로 역시 사유지였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ㄱ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더보기
부동산 계약금 매매계약취소로 부동산 계약금 매매계약취소로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 매매계약취소 중 많은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