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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를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를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 중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했는데 위약금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정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일부의 두 배를 변제공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 더보기
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쪽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민법은 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미지급의 경우나 일부만 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