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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

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목적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면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양수금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건물을 B에게 임대하며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임차인 B는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하는데요. 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원에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B의 전세권에 대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더보기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 헤럴드경제 2014-07-29 ]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매매’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채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 얼마 전 원고 S씨가 피고 A씨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08나3954)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A씨는 2002년 말부터 2004년 초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H씨의 어머니인 P씨의 예금계좌로 2억여 원을 계좌이체 했는데요. H씨와 P씨는 공동명의로 A씨에게 1억 9,2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약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