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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은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이 시작되기 전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넘기지 않게 함을 위한 것을 유류분제도라고 하며,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인이 사망과 같은 이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직계비속을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그렇다면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갖기 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례를 보며 알아봅시다. A와 B는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는데요. B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땅을 하나 증여 받은 적이 .. 더보기
대습상속, 유류분 산정 대상일까 대습상속, 유류분 산정 대상일까 얼마 전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습상속 관련해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8000여㎡를 증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