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소송 단독상속에 사해행위취소소송 단독상속에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들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는 것을 단독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편의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단독상속 받은 것이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단독상속으로 인해 일어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ㄱ씨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인 ㄴ씨에게 드리기로 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ㄴ씨에게 해당 아파트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ㄷ씨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ㄴ씨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 범위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