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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인정범위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피상속인을 살아생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당기간 동거 또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 양자 등은 기여분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에는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볼 오늘 사안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병수발한 양자의 기여분소송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 부천상속변호사와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피상.. 더보기
기여분제도 그 인정범위는 어디까지? 기여분제도란 무엇일까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켰거나 간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 시 그만큼 재산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제도라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재산 문제에서 기여분제도에 따른 기여분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기여분 산정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약 십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았고, 오히려 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부모에게 얹혀 살며 손을 벌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기에 ‘부양이란 본래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 라고 보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주었거나, 부모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