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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배당이의의소 자격조건은 배당이의의소 자격조건은 부동산 경매는 경매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개시를 선고하는 경매개시결정일이 내려진 후,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한 뒤,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서류 제출 통보를 하는 것으로부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만일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증명원 제출을 통해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다른 배당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소를 건 A의 판례를 살펴봅시다. A가 경매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해 지방법원은 7~9월에 걸쳐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는 8월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였으나 기입등기를 하지 않았고, .. 더보기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등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 이후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손해 중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해 분쟁이 벌어진 하나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설명 안하면?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4층 주택 중 1층 101호를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의 중개로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01호에는 A씨가 전세권설정을 하기 전에 이미 C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5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