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등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 이후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손해 중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해 분쟁이 벌어진 하나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설명 안하면?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4층 주택 중 1층 101호를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의 중개로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01호에는 A씨가 전세권설정을 하기 전에 이미 C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5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