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손해배상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다면 부동산손해배상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집 현관문의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 호수가 달라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부동산손해배상을 청구해 발생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관련 사안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중개인을 통해 다세대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집 현관문에 적힌 호수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그 호수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맞은편 세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요. 현관문의 호수와는 달리 피해자의 집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맞은편 세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