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법적으로 볼 때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체상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 자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늦추거나 지체한 때 이러한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지체보상금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부천건설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체보상금 문제가 발생시, 이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천건설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적법하게 이 문제를 법적 조치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보기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한 내용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지체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아파트입주 지체상금과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계산법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는데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유가증권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체상금 계산 법을 알아 볼텐데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