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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해야하며,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더보기
건설공사계약서 유치권 성립사항은? 건설공사계약서 유치권 성립사항은? 2006년경부터 하여 2011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는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로 하여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뒤에 20억 원의 이르는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경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12월경에 다른 회사로부터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 절차를 이행하던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1월경에 경매로 낙찰해간 B씨는 유치권자인 A씨가 나타나 당황하였고 A씨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토사와 자갈, 돌덩어리 등을 가지고 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