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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중복배당금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중복배당금은 최근 들어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란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경매는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 후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을 법원경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소유 건물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지.. 더보기
허위근저당권 설정해 경매신청 했다면 허위근저당권 설정해 경매신청 했다면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 거래계약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 금액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추후에 생기게 될 채권을 최고 금액까지 설정하여 보장받기 위해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과 자신이 이해한 부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허위근저당권으로 인행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채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거짓된 차용증을 작성한 뒤 ㄴ씨의 소유의 빌라에 대해 허위근저당권.. 더보기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부동산유치권경매 근정당권에 의해 공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만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받기 까지 해당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유치권신고를 통해 부동산유치권경매에 따라 싸게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들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부동산유치권경매에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많은 분쟁들이 야기되고 있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경매 절차가 근정당권에 의해 정지된 상태이면 유치권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유치권경매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