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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담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중 실제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할 수 있을까요? A은 B로부터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조건 중 수급인 A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B에게 보관하기로 하고, A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B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B에게 귀 속시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준공검사 후 .. 더보기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에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의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빼고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과 단지 내의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인해 생긴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의 조명 등의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건설 하자담보기간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규칙 규정에 따라서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공동주택이 무저니거나 무너질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러하여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에 5년간의 담보책임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목적물이 석조나 석회조, 금속 기타, 연와조와 같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되게 되면 10년간의 하자담보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 하자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