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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유치권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해야하며,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더보기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A 건설은 2004년 2월경 김씨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 원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이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은 착수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가면서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러나 A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주장하다가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건설 등이 토지를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2심은 A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