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사관리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이주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주택공사는 ㄴ씨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ㄴ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에 불복한 ㄴ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 욕실, 주방 등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라며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