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집행선고 재산분할 시 성립? 가집행선고 재산분할 시 성립? 최근 이혼소송 도중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ㄱ씨는 1991년 11월 ㄴ씨와 결혼했습니다. ㄱ씨는 초혼이었지만 ㄴ씨는 딸 둘을 둔 재혼이었습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ㄱ씨는 2009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ㄴ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