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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가집행선고 재산분할 시 성립?

가집행선고 재산분할 시 성립? 




최근 이혼소송 도중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ㄱ씨는 1991년 11월 ㄴ씨와 결혼했습니다. ㄱ씨는 초혼이었지만 ㄴ씨는 딸 둘을 둔 재혼이었습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ㄱ씨는 2009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ㄴ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ㄱ씨를 지정했는데요.


재산분할에 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그들은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3억원과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덧붙여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다.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봐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는데요. 그리고 "ㄴ씨는 재산분할 3억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례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