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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약정서 재판상 이혼에


이혼약정서 재판상 이혼에




이혼약정서는 합의이혼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이혼을 약정하는 내용과 관련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로 이혼 시 정당한 효력을 가지며 이혼 이 후에도 서로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혼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해당 이혼약정서의 효력은 존재할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금전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의해 서로간의 협의 하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ㄴ씨의 명의의 화물차를 ㄱ씨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ㄴ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지게 되자 ㄴ씨는 화물차를 판매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도 화물차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던 중 ㄴ씨가 ㄱ씨에게 화물차를 양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이혼약정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화물차가 특유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부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이혼약정서와 이혼과 관련된 분쟁은 자주 발생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이혼과 가사에 관련된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혼약정서 및 재산분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