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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해당할까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해당할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사망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배우자상속 받았다면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로 발생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전했고 A씨는 배우자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B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 C씨는 B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A씨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것이며 사회의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배우자상속은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 혹은 평가, 실직적 공동재산 청산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악의의 수익자나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이서 해당 사건의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었지만 A씨 역시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A씨가 B씨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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