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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무효가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무효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을 통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유언에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은 무효라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소송변호사와 사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억원의 예금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유언서를 작성한 뒤 사망했습니다. 해당 유언서에는 재산분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아들과 첫째 딸 등 3명은 상속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외아들과 첫째 딸 등은 A씨가 작성한 유언서에는 따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속소송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유언서에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했으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A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되어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증서의 형식, 전체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유언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숫자를 날인 없이 수정했지만 이는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날인이 없다고 유언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