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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극재산은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극재산은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했다가 재혼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혼생활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도 협의이혼한 뒤 재혼한 두 사람이 폭력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일로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D씨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을 낳았지만 재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D씨는 C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 등을 다치게 하고 술을 마시고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D씨는 자신을 피해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C씨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C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C씨는 이혼과 이혼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D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내용, 금액,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의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나 C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두 사람의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기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D씨가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C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D씨의 고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란 때문에 C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딸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C씨로 하고 D씨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